부실감사 피해 공인회계사회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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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내 처음으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부도가 난 회계법인 대신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한누리 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등록 후 5개여월만에 부도가 난 한빛전자통신투자자들이 분식회계를 이유로 한빛전자통신및 회사 임원과 이 회사에 대해 부실감사를 한 세종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총 10억원의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지난 9월 26일 서울지방법원 제22 민사부는 한빛전자통신이 코스닥 등록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등록한 것을 인정해 회사측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청구소송금액의 약 70%정도인 7억여원을 손해배상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했다. 회사와 임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부도로 해체돼 배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28명 개인투자자들의 법적대리인인 한누리 법무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적립된 손해배상기금 등에서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청구해 최근 배상금 4억원을 지급받았다.

이 소송을 맡은 이상훈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는 "'주식회사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법'에 의해 공인회계사에서 손해배상기금과 준비금을 설치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청구해 배상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유사한 경우가 드물긴 했으나 회계법인이 해체된 경우 배상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의 부도로 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기금과 준비금으로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는 "부실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문 경우도 드물지만 특히 이번 소송처럼 회계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라도 공인회계사회에 적립된 손해배상기금과 준비금 등으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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